
"윤 어게인", "yoon again" 외치는데 트럼프처럼 재출마가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복귀 주장 팩트 체크
1. 윤석열 전 대통령 복귀 주장의 배경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5일째 되는 시점에 지지자들 사이에서 "다시 윤석열, 다시 대통령"이라는 구호와 함께 복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김용현 전 장관의 옥중 편지에서 비롯된 구호로, 파면 이후 지지층에서 확산되었습니다.
2. 복귀 가능성에 대한 주장의 근거
지지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윤석열을 대선 후보로 다시 세운다는 광고 문구와 사진을 퍼뜨리며 복귀를 주장합니다. 개헌을 통해 4년 중임제로 전환하면 가능하다는 논리(도널드 트럼프 모델 참조)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3. 법적 현실과 한계
- 국가공무원법 제 33조 7호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헌법재판소법 제 54조 2항 -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출마는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국가공무원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파면된 공무원은 5년간 임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형사 재판 중이며, 유죄 시 무기징역 가능성으로 선거 출마가 불가합니다.
그럼 5년이 지났을 경우 가능하냐? 안됩니다.헌법에 중임할 수 없다고 이렇게 못박아 있습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 70조 -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4. 신당 창당 가능성과 과거 사례
지지자들이 신당을 만들어 윤석열을 중심으로 정치 활동을 재개할 가능성은 이론적으로 존재합니다. 과거 박근혜 파면 후 새누리당 창당 사례가 있으며, 당시 조원진 후보가 대선에서 0.13% 득표에 그쳤습니다.
5. 김건희 여사 대선 출마 루머
정치권에서 윤석열 탄핵 인용 시 김건희 여사가 조기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찌라시(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조갑제 전 편집장은 이를 터무니없다고 웃었으나,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을 고려하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6. 윤석열-김건희 관계와 정치적 파장
조갑제(전 월간조선 편집장)는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강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며, 이 관계가 현재의 정치적 위기를 초래한 근본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탄핵 기각은 공화국 붕괴로 이어질 것이며, 헌재가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7. 팩트를 바라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복귀는 법적·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지자들의 주장은 개헌이나 신당 창당과 같은 비현실적 시나리오에 기반하며, 김건희 여사 출마 루머 역시 근거가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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